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시행
- ’20.1.1.부터 가전제품 소매업 등 8개 업종 의무발행업종에 추가 -
□ ’20.1.1.부터 ?가전제품 소매업,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1), 컴퓨터학원, 기타 교육기관2),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묘지분양 및 관리업, 장의차량 운영업? 등 8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됩니다.
1) 자동차정비학원, 미용학원 등. 2) 속기학원, 사무실무학원 등.
□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하여는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 이를 위반할 경우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의 발급의무 위반 시 소비자는 관련 증빙을 첨부해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 또한, 근로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신용카드에 비해 높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율: 현금영수증 30%, 신용카드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