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시행

  • 담당부서 전자세원과
  • 작성일자 2001.01.01.
  • 조회수4398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시행 - ’20.1.1.부터 가전제품 소매업 등 8개 업종 의무발행업종에 추가 - □ ’20.1.1.부터 ?가전제품 소매업,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1), 컴퓨터학원, 기타 교육기관2),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묘지분양 및 관리업, 장의차량 운영업? 등 8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됩니다. 1) 자동차정비학원, 미용학원 등. 2) 속기학원, 사무실무학원 등. □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하여는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 이를 위반할 경우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의 발급의무 위반 시 소비자는 관련 증빙을 첨부해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 또한, 근로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신용카드에 비해 높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율: 현금영수증 30%, 신용카드 15%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