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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취득자 등 257명 자금출처 세무조사 착수

  • 담당부서 부동산납세과
  • 작성일자 2001.01.01.
  • 조회수41432
고가주택 취득자 등 257명 자금출처 세무조사 착수 - 부모?금융기관 채무와 보증금 등은 상환 과정을 매년 철저히 검증 - □(착수 배경)국세청은 국토부?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조사로 통보된 탈세의심자료와 최근 고가아파트 취득자에 대한 자금출처를 전수 분석하여 탈루혐의를 포착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조사 대상) 통보된 탈세의심자료 531건 중 증여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자료를 분석하여, 증여세 신고?납부 등으로 탈루혐의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부모 등 친인척으로부터 고액을 차입하여 아파트를 취득하였으나, 소득?재산상태로 보아 사실상 증여로 의심되거나 변제할 능력이 부족한 탈루혐의자 101명을 선정하였으며, ○아울러, 수도권 및 지방의 고가 주택 취득자로서 자산?지출?소득을 연계 분석한 결과,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자와 소득탈루 혐의 주택임대법인등 156명을 선정하였습니다. □(향후 계획) 앞으로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활용하여 고가 주택 취득자에 대해서는 자금출처를 전수 분석하고 탈루혐의자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입니다. ○또한, 차입금으로 주택을 취득하고 부모 등이 차입금을 대신 변제 하거나 면제하는 등 채무를 통한 편법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고 채무상환 전 과정을 매년 철저히 검증하는 한편, ○다주택자 중과회피를 위해 설립한 법인의 주택임대소득 등에 대해서도 성실신고 여부를 정밀 검증할 계획이므로 납세자 여러분의 성실한 납세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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