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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그리고 세금 바로 알기

  • 담당부서 소비세과
  • 작성일자 2001.01.01.
  • 조회수40402
‘술’, 그리고 세금 바로 알기 - 맥주와 탁주(막걸리)가 종가세 체계에서 종량세 체계로 52년만에 전환된다는데 - ◈국세청(청장 김현준)은 맥주, 탁주에 대한 주세 과세 체계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하는 ?주세법?이 2020.1.1.자로 시행됨에 따라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술’과 관련된 과세체계와 규제개혁 방안에 대해 알기 쉽게 안내 □’20.1.1.부터 맥주와 탁주에 대한 주세 부과 기준이 가격 기준인 종가세에서 출고량 기준인 종량세로 전환되었습니다. ○ (배경) 종량세는 고품질의 주류 개발을 촉진하고, 국내 제조맥주와 수입맥주의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 (맥주) 소비량이 높은 순으로 보면, 병맥주는 출고가격에 변동이 거의 없으나 캔맥주는 세부담이 낮아져 가격 조정 여력이 생깁니다. - 특히, 수제맥주의 경우 가격경쟁력이 제고됨에 따라,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종류의 제품이 출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탁주) 기존 세율(5%)이 낮아 종량세로 전환(41.7원/ℓ)이 되더라도 출고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적습니다. - 다만, 고급탁주의 출고가격은 다소 낮아지고, 일반탁주의 고급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세청은 금년부터 주류 관련 스타트업기업에 대한 1:1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규제혁신 도우미?제도를 시행하고, 주류 관련 불합리한 규제를 선제적으로 개혁하는 등 적극행정을 펼쳐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주세 관련 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 △주류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개혁 방향 등을 알리고, 술(특히, 전통주)에 대한 상식 등을 공유하면서 지속적으로 국민들과 소통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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