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한ㆍ베 국세청장 화상회의 개최

  • 담당부서 국제협력담당관
  • 작성일자 2001.01.01.
  • 조회수50700
한ㆍ베 국세청장 화상회의 개최 -베트남과의 세정협력을 통해 해외진출 기업·교민 지원 강화- < 개최 배경 > 김현준 국세청장은 2020년 6월 25일, 카오 아잉 뚜언(Cao Anh Tuan) 베트남 국세청장과 코로나19 공동 대응을 위한 화상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주요 투자국*으로, 베트남 국세청은 우리의 중요한 세정협력 동반자입니다. * (기업진출) 3위, 7,164개(중·미·베順)/ (교역규모) 4위, 693억 불(중·미·일·베 順) ○한·베 국세청장은 지난 2월 과세당국 간 상호 교류·협력 강화에 합의하는 양해 각서*에 서명(’20.2.14.)한데 이어, - 양국 기업들이 코로나19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세당국 간 협력과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에 동감하여 이번 화상회의를 추진하였습니다. * (양해각서 주요 내용) 세정향상 및 협력 강화를 위해 국세청장급 교환방문을 매년 개최하고, 베트남 국세공무원의 방한 교육 실시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