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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기한 후 신청」12월 1일(화)까지 신청하세요!

  • 담당부서 장려세제신청과
  • 작성일자 2001.01.01.
  • 조회수60106
근로?자녀장려금「기한 후 신청」12월 1일(화)까지 신청하세요! -세무서 방문없이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손택스?홈택스로 간편하게 신청- ?(신청대상)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지난 5월에 근로장려금 정기신청(2019년 소득분)을 마무리 하였지만, 미처 신청하지 못한 가구들을 위해 ‘기한 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반기(’19년9월, ’20년3월), 정기(’20년5월)에 이미 신청한 가구는 대상 아님 ?(신청기한) 올해 12월 1일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신청기한이지나면신청을할수없으니기한내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신청안내문을받았다면세무서방문없이 간편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10월 말경 장려금 신청안내문 발송) ①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로 전화 후 안내에 따라 신청 ②손택스: 휴대전화에 홈택스 앱( ) 설치 후 신청 ③홈택스: 인터넷에서 홈택스를 조회, 접속 후 신청 ※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았지만 심사를 받아보고 싶다면 인터넷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신청할 수 있음 ?(심사 및 지급시기) 12월 1일까지 신청하시면 지급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내년 2월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 기한 후 신청은 산정된 금액의 90%를 지급함(조특법제100의7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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