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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 관련 세무조사 중간 결과 및 추가조사

  • 담당부서 부동산납세과
  • 작성일자 2001.01.01.
  • 조회수40075
□(그동안추진경과)최근 강남재건축아파트등의 가격상승과 이에 따른 부동산거래과정에서의 세금탈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국세청은 ’17.8.9. 및 9.27. 2차례에 걸쳐 탈세혐의자 588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으며, 그 중 세무조사가 마무리된 261명에 대해 581억원을 추징하였음. ○주요적발사례로는 ① 회사수입을 대표 개인계좌로 빼돌린 후 주택취득 ② 재력가인 외가로부터 현금증여받아 주택취득 ③ 친인척·지인계좌를 이용하여 분양권 과소신고한 경우 등임. □(추가조사)국세청은 앞선 2차례의 세무조사 후에도 주택 가격 상승지역을 모니터링(정보수집)하고, FIU(금융정보분석원) 혐의 거래 정보 및 국토교통부의 자금조달계획서를 수집·분석해 왔으며, ○분석 결과,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255명에 대해 추가로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되었음. □(향후추진계획) 강남재건축 단지(예정포함)등을 대상으로 거래 자료와 현장 정보를 계속 수집하여, ○부동산거래 탈세 혐의자는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대재산가의 다양한 변칙 증여행위에 대해서는 세정상?제도상 대응역량을 강화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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