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려금 사전예약」서비스 올해부터 처음 시작
□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기간(5.1.?5.31.)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장려금 신청을 예약할 수 있는 ?장려금 사전예약? 서비스를 2018년 신청부터 처음 시작함.
○?사전예약?은 4월 23일(월)부터 4월 30일(월)까지 국세청 홈택스와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며, 이 기간에 장려금 신청을 예약하면 5월 1일에 신청한 것으로 처리됨.
□?사전예약?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가구?소득?재산자료 등에 의해 장려금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법정 신청기간 전에 장려금 신청을 예약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정기 신청기간을 확대함으로써
○수급대상자가 5월에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해 지원혜택이 줄어드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함.
* ‘기한 후 신청(6.1.~11.30.)’ 시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
□ 사전예약 신청자는 홈택스나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장려금 미리보기?에서 스스로 수급자격을 확인한 후 ?사전예약」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예약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홈택스로 전자신청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함.
□ 국세청은 ?장려금 사전예약?으로 수혜계층의 정기신청은 증가하는 한편, 5월 신청자 집중으로 인한 불편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