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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금융자산 보유 미성년자 등 268명 세무조사 착수

  • 담당부서 상속증여세과
  • 작성일자 2001.01.01.
  • 조회수43734
□(조사 착수) 국세청은 소득 등 자금원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액 예금을 보유하거나, 고액 전세 및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미성년자 등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음. ○이와 함께, 변칙적 자본거래를 이용하여 경영권을 편법승계하는 등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기업가 및 사주에 대해서도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음. □(세무조사) 이번 조사는 고액재산가들의 변칙증여 등 세부담 없는 부의 이전행위에 엄정 대처하고, 미래세대의 올바른 납세의식 함양과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써, ○금융추적조사를 통해 특수관계자 간 자금흐름 및 사주의 자금유출 등을 면밀히 검증하고, 특히, 부정한 방법에 의한 탈세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는 등 엄정히 대응할 예정임. □(향후 계획) 앞으로도 빅테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분석시스템 구축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공조 등을 통해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 상속?증여 등의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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