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계획 수립,「연말정산 미리보기」접속하세요!
-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확대 및 도서?공연 사용분 신용카드 공제 신설
- 스마트폰으로도 근로자와 주소가 다른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 신청 가능
□국세청은 근로자가 연말정산 절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를 11. 6.(화)부터 개시함.
○전년도 신고금액으로 채워진 공제 항목을 수정 입력하면 올해 개정세법이 반영된 예상세액을 계산
○항목별 맞춤형 절세?유의 도움말과 과거 3년간 세부담 증감 추이에 대한 도표와 그래프도 조회
○올해부터는 근로자의 실질 세부담율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실효세율’ 데이터를 추가
□아울러, 스마트폰으로 다양한 연말정산 관련 정보를 쉽고 빠르게 조회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도 함께 제공함.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근로자와 주소가 다른 부양가족도 모바일 환경에서 자료제공 동의 신청
○가족관계등록부 등 증명서류를 사진 파일로 제출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
□국세청은 앞으로도 1,800만 근로자의 연말정산 편의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제공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