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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 세금신고 첫 해

  • 담당부서 소득세과
  • 작성일자 2001.01.01.
  • 조회수54460
2020년,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 세금신고 첫 해 -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모두 등록하면 다양한 세금혜택 제공 - 다주택?고가주택 등 고소득임대사업자 중심으로 세무검증 강화 □지난해까지는 수입금액 2천만 원 초과 주택임대사업자가 소득세 신고대상이었으나, 올해는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19년 실적) 주택임대사업자도 신고를 해야하는 첫 해입니다. * ?14∼?18년 귀속분까지는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비과세 ○올해부터는 주택임대사업자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수입금액의 0.2%)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니, 임대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 ?19.12.31. 이전 임대를 시작한 경우 올해 1.21.까지 사업자등록하면 가산세 없음. □아울러, 주택임대사업자는 2월 10일까지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하며, 1월 15일부터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홈택스(hometax.go.kr)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국세청에서는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국세청 누리집(nts.go.kr)에서 신고서 작성요령과 사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소득세(임대소득 포함한 종합소득)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임대물건 자동 불러오기 등 편리한 전자신고 서비스와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최대한 제공할 예정입니다. * 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 가능 □소득세 신고 후에는 국세청에 축적된 과세인프라를 통합분석*하여 탈루혐의가 큰 고가주택 및 다주택 임대사업자를 중심으로 세무검증을 철저히 할 계획이니, * 국세청?국토교통부?대법원의 주택임대차 정보 등을 종합?연계 분석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사업자등록 등 납세의무 이행을 성실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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