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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도입!

  • 담당부서 법인세과
  • 작성일자 2001.01.01.
  • 조회수44309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도입! - 사전심사를 통해 기업이 연구·인력개발에 전념하도록 지원 - □(개요)국세청은 2020년부터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주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이를 통해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기업이 연구·인력개발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신청방법)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받고자 하는 내국법인과 거주자는 법인세(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전까지 홈택스, 우편,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심사대상)이미 지출한 비용뿐만 아니라 지출 예정비용에 대해서도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내용)①신청인이 수행한 연구·인력개발 활동이 세법에서 규정한 연구·인력개발의 요건에 맞는지, ②지출한 비용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며,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진행합니다. □(혜택)신청인이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법인세(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①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 제외되고, ②이후 심사 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가 면제됩니다. *단 심사과정에서 부정확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사실관계의 변경·누락 및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향후 제도 운영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심사 사례집을 발간하는 등 성실신고를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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