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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귀속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안내

  • 담당부서 국제세원관리담당관
  • 작성일자 2001.01.01.
  • 조회수50693
2019 귀속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안내 - 비영어권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연말정산 외국어 매뉴얼’신규 제작 - □2019년 중 국내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금년 2월분 급여를 지급 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자의 총부담세액을 확정하는 절차로 - 매월 원천징수된 세액의 합계액이 연말정산으로 확정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부족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고 - 원천징수 세액이 더 많은 경우에는 초과세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 외국인연말정산 현황:(18년)573천명,7,836억원,(17년)558천명,7,707억원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절차와 방법은 내국인과 동일합니다. ○다만, 19% 단일세율 적용,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등 일부 조세특례는 외국인에게만 적용되고, ○주택자금 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월세액 공제 등 일부 공제 항목은 외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국세청은 우리말에 익숙치 않은 외국인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안내책자(Easy Guide) 및 연말정산 자동계산프로그램, 외국인 전용 상담전화(1588-0560)등 다양한 서비스를 영어로 제공하고 있으며, ○ 특히, 금년에는 비영어권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편의를 위해 영어 뿐만 아니라 중국어·베트남어로 된「연말정산 외국어 매뉴얼」을 신규 제작하여 영문 누리집에 게재하였습니다. □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보다 쉽고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하여 신고도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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