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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술’ 진흥, 국세청도 함께 합니다

  • 담당부서 소비세과
  • 작성일자 2001.01.01.
  • 조회수40473
‘우리술’ 진흥, 국세청도 함께 합니다 - 적극적인 주류 규제혁신과 함께‘우리술’홍보 및 기술지원 - □(추진 배경·내용) 국세청은 주류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고, ?제조·유통기반?이 취약한 우리술의 경쟁력과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주류업무 : 국세청(주세징수, 주류 제조·유통면허), 식약처(주류안전), 농식품부(전통주진흥) ○ (양조장 지원) 가업을 승계한 유서 깊은 양조장 발굴, 주류면허지원센터를 통한 기술지원* 및 외국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해 우리술의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주류제조 아카데미?, ?현장기술 컨설팅?, ** 프랑스 등 외국의 주류산업 진흥 정책 ○ (인지도 제고) 우리술 종합안내서 발간, ‘술’ 특별전시회 및 양조장 투어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우리술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2만여 국세공무원이 홍보대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국세청 바자회에 전통주 코너 신설, 국세청 소식지에 전통주 소개 글 연재 ○ (규제혁신) 전통주 통신판매 확대, 시음행사 규제 완화 및 납세협력비용 축소 등을 위한 규제혁신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계획) 주류산업의 균형성장을 위하여 우리술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주류 관련 스타트업 기업의 창업과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불합리한 제도 및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혁하는 한편, ○ 현재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양조효모의 국산화 및 주류 품질향상 연구개발에도 역량을 집중하는 등 우리술 개발과 생산에 있어 기술적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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