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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는 모두 이번 2월 말까지 연말정산 하세요!

  • 담당부서 국제세원관리담당관
  • 작성일자 2001.01.01.
  • 조회수39537
외국인 근로자는 모두 이번 2월 말까지 연말정산 하세요! □국내 체류 외국인 수의 증가1)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해마다 증가2)하고 있음. ○이러한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신고 편의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가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알려드리고자 함. * 1)(’13)1,576천명→(’14)1,797천명→(’15)1,899천명→(’16)2,049천명 2)(’13)480천명→(’14)508천명→(’15)544천명→(’16)563천명 □외국인도 국내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이 있으면 국적, 국내체류기간 및 근로소득의 규모에 관계없이 내국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연말정산을 해야 함. ○매월 원천징수 된 세금이 연말정산 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통해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니, 근로소득이 적어도 연말정산을 꼭 하시기 바람.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일정, 방식과 공제 항목은 내국인 근로자와 대부분 동일함. ○다만, 19% 단일세율 선택 적용,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등 일부 조세특례는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며, ○주택자금 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월세액 공제 등 일부 공제 항목은 외국인에게 적용되지 않는 점을 유의해야 함. □국세청은 우리말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외국인 전용 상담전화 서비스, 영문 자동계산 프로그램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적극 이용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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