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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부가가치세 신고, 맞춤형 안내로 납세편의 최대한 제공

  • 담당부서 부가가치세과
  • 작성일자 2001.01.01.
  • 조회수39471
1월 부가가치세 신고, 맞춤형 안내로 납세편의 최대한 제공 □ 1월은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확정 신고?납부하는 달로서 모든 사업자*는 1월 25일(목)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함.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682만명(법인 85만 명, 일반 404만 명, 간이 193만 명) □국세청은 홈택스의「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사업자에게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하고, 신고 편의를 확대하여 성실신고를 적극 뒷받침하였음. ○모든 사업자에게 잘못 신고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항목 등 신고시 유의사항과 성실신고 점검표를 제공하고 ○ 오픈마켓 판매금액 등 업종별 특성에 맞춘 신고 도움자료를 종전보다 확대하여 70만 명의 사업자에게 제공하였음. * (’16.2기) 63개 항목, 57만 명 → (’17.2기) 86개 항목, 70만 명 ○또한, 신용카드 매출 등 ‘미리채움’ 서비스를 확대하고, 소규모 부동산임대 사업자에게는 원클릭 전자신고*를 도입하여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직전기와 임대차 내용에 변동이 없는 경우 한 번 클릭으로 전자신고 완료 □한편, 최근 재해,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직권 또는 신청으로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환급금을 앞당겨 지급하는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해 나갈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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