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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조세포탈범,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 공개

  • 담당부서 국제세원관리담당관
  • 작성일자 2001.01.01.
  • 조회수42684
2018년 조세포탈범,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 공개 □국세청은 조세포탈범 30명,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11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명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을 통해 공개하였음.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정보공개(’18.12.12. 10:00부터 공개) □조세포탈범 공개대상은 거짓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조세피난처를 이용하여 소득을 은닉하는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여 유죄가 확정된 자이고,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공개 대상은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및 ?상속?증여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한 단체이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공개 대상은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한 자임. □앞으로도 국세청은 지속적으로 명단 공개를 실시하여 세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전한 납세의식이 정착되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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