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 홈택스로 쉽고 편리하게 신고하세요!
- 8월은 12월 결산법인이 법인세를 중간예납하는 달입니다. -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9월 2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함.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 또는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하여 신고 납부할 수 있음.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이 대상이며, 신설법인·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 의무가 없음.
○특히, 올해부터는 직전 사업연도 기준 중간예납 계산액이 30만 원 미만인 영세 중소기업은 납부의무가 없음.
□국세청은 납세자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를 통해 다양한 신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신고대상 법인에게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중간예납세액을 자동계산 해주는「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를 제공하고
○영세 중소기업은「중간예납 세액조회 서비스」를 통해 직전 사업연도 기준 중간예납 계산액이 30만 원 미만에 해당하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음.
* 중간예납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 및 중간예납 세액조회 서비스는 홈택스 로그인시 팝업창으로 원스톱 접근 가능
□한편, 일본의 수출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등 사업에 애로가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 세정지원을 실시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