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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 전 분야의 혁신성과 창출을 통해 국민신뢰 제고

  • 담당부서 기획조정관
  • 작성일자 2001.01.01.
  • 조회수40288
국세행정 전 분야의 혁신성과 창출을 통해 국민신뢰 제고 - 빅데이터?모바일 납세서비스 확대, 민생경제 지원 강화, 부동산거래 관련 탈세 엄정 대응 - ◈ 국세청은 1. 29.(수) 2020년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여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발표하고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 자발적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납세서비스 혁신 추진 ○ 빅데이터 분석* 및 모바일 홈택스 전면 확대 등으로 자발적 성실신고를 지원하고,챗봇을 통한 상담기능 제고, 간편결제 서비스 추가 도입 등 편리한 납세서비스 확대 * (예) 주택임대 관련 주택수 및 수입금액 안내, 이월결손금 공제 안내, 법인카드 사용내역 분석 제공 등 ○ 주택임대소득 전면신고, 소득세?지방소득세 분리신고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고,모범납세자를 위한 전용 공항 비즈니스센터, ?조사시기 사전협의제도? 운영 등 혜택 강화 ??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뒷받침하는 세정지원 강화 ○ 전체 조사건수를 축소하는 가운데 성실 소규모법인은 비정기조사를 원칙적 배제하고, ’20년 말까지 연장 시행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세정지원 대책도 내실 있게 집행 - 조사 전(全) 과정 ?스마트 모니터링? 도입, ?세무조사 입회제도? 운영 등 납세자권익 보호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 운영 등으로 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한편, 근로?자녀장려금의 지급기간을 대폭 단축하여 신속히 지급 공정사회에 역행하는 지능적 탈세?체납 엄정 대응 ○ 고가주택 취득 관련 자금출처 전수분석 및 부채상환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 등을 통해 최근 부동산 투기흐름에 편승한 변칙증여 등 탈세행위를 끝까지 추적?과세 ○대기업 사주일가의 경영권 편법승계, 전관특혜 고소득 전문직, 고액 사교육 관련 탈세 엄단 - 세무서 체납전담조직을 본격 가동하여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현장 추적조사 강화 현장중심 적극행정을 통한 지속적 혁신으로 변화 창출 ○ 세무서?지방청에 신설하는 ?세정지원추진단*?을 통해 징수유예 등 선제적 지원하고, 주류산업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 오더(smart order) 허용 등 주류규제 혁신 방안도 모색 * 직원이 감사부담 없이 적극 세정지원 할 수 있도록 징수유예 요청 등을 심의?결정하는 내부 협의체 ○ ‘현장중심 국세행정’ 구현을 통해 납세자 세무불편 해소, 일선 업무혁신 등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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