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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 시행 안내

  • 담당부서 상속증여세과
  • 작성일자 2001.01.01.
  • 조회수43955
상속?증여세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 시행 안내 □ (시행배경)상속?증여세는 시가 평가가 원칙이나, 비주거용 부동산은 시가 대비 저평가되어 형평성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불공정한 평가관행을 개선하고,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정평가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법령개정)’19년 2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평가기간 이후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평가대상)비주거용 부동산 및지목의 종류가 대지 등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나대지)를 대상으로 하며,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신고하여 시가와의 차이가 크고, 고가인 부동산을 중심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평가절차) 감정평가는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고, 평가가 완료된 후에는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된 감정가액으로 상속?증여 재산을 평가하게 됩니다. □(기대효과)감정평가사업의 시행으로 꼬마빌딩 등에 대한 상속?증여세 과세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며, ○납세자의 자발적인 감정평가를 유도하여 자산가치에 맞는 적정한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등 성실납세 문화 확산에도 일조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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