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등 신고납부기한·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 연장
- 추석 등 장기 연휴에 따른 납세자 불편 최소화 -
올해 10월은 임시공휴일·개천절·추석·한글날 등 장기간 연휴(9.30.∼10.9.)로 인해 근무일이 다른 달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여 납세자 등이 각종 세금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데 큰 불편이 예상됨.
국세청은 납세자 등이 여유를 갖고 각종 세금과 관련된 신고·납부 및 발급·제출 업무를 준비할 수 있도록
○국세기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근거하여
○다음 업무의 법정기한을 당초 10.10.(화)에서 10.13.(금)까지 3일간 연장하기로 하였음.
① 원천세 신고·납부 ②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③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원천공제 신고·납부
④ 인지세 납부(후납 승인 분)
⑤ 연금수령개시 및 해지명세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