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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등 신고납부기한·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 연장

  • 담당부서 원천세과
  • 작성일자 2017.09.11.
  • 조회수48619
원천세 등 신고납부기한·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 연장 - 추석 등 장기 연휴에 따른 납세자 불편 최소화 - 올해 10월은 임시공휴일·개천절·추석·한글날 등 장기간 연휴(9.30.∼10.9.)로 인해 근무일이 다른 달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여 납세자 등이 각종 세금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데 큰 불편이 예상됨. 국세청은 납세자 등이 여유를 갖고 각종 세금과 관련된 신고·납부 및 발급·제출 업무를 준비할 수 있도록 ○국세기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근거하여 ○다음 업무의 법정기한을 당초 10.10.(화)에서 10.13.(금)까지 3일간 연장하기로 하였음. ① 원천세 신고·납부 ②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③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원천공제 신고·납부 ④ 인지세 납부(후납 승인 분) ⑤ 연금수령개시 및 해지명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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