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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 담당부서 징세과
  • 작성일자 2001.01.01.
  • 조회수4437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매점?매석 등 시장질서 교란 탈세혐의 유통사업자는 엄정 대응- 피해 납세자에게는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1. 추진배경 및 지원 대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우리 수출과 관광산업 현장 등의 어려움이 현실화되고 있는 지금, 범정부적 총력대응체계를 세정측면에서 국세청이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국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 등 납세자에게 신고?납부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착수유예(연기·중지 포함)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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