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제1회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개최
- 수제맥주 혁신기업 지원 논의 -
□국세청은 ’19.11.27.(수)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위원장 김대지 차장)를 발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위원회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적극행정이 필요하지만 관련 법령 등이 없거나 신속한 업무 처리가 곤란한 사항 등에 대한 심의?의결을 통하여 국세청의 적극행정 추진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세청 차장이며, 국세행정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회계사 등 7명의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12인으로 구성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