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탈세혐의자 361명 세무조사 착수

  • 담당부서 부동산납세과
  • 작성일자 2001.01.01.
  • 조회수41784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탈세혐의자 361명 세무조사 착수 - 30대 이하 고가주택 취득자?고액전세입자, 부동산 법인 중점조사 - □(착수 배경)국세청은 작년 하반기 국지적 과열징후를 보였던 대도시 지역의 고가 아파트 거래 자료와 국토교통부?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합동조사결과 통보된 탈세의심자료 분석결과, 다수의 탈루혐의를 발견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조사 대상) 특히, 자산형성 초기인 30대 이하자의 고가 아파트 거래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증하였으며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1?2차에 걸쳐 통보된 탈세의심자료 중 변칙 거래를 통한 탈루혐의자 173명을 선정*하였고 *증여세 신고기한 미도래 분 등 나머지 자료도 순차적으로 전수 분석하여 조사 선정 예정 ○자금출처가 명확하지 않아 편법증여 등 탈루혐의 있는 고가 주택 취득자 101명, 고액전세입자 51명, 소득탈루 혐의 소규모 임대법인?부동산업 법인 등 36명을 선정하였습니다. □(향후 계획) 앞으로도 국세청은 고가주택 취득관련 자금출처를 전수분석하고 부동산을 통해 탈루한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서 과세하겠습니다. ○서울 및 중부지방국세청에「부동산거래탈루대응T/F」를 설치?운영하여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행위에 신속히 대응하는 한편, ○관계기관과협력체계를구축하고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 지역 확대 등에 맞추어 고가아파트에 대하여 검증을 강화하겠으며 ○고액 차입?전세보증금 등을 이용한 취득 시 부채상환 과정을 끝까지 사후관리하여 편법증여?변칙거래 등을 통한 탈루세액을 추징할 계획입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