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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칙‧특권’ 탈세 혐의자 138명 세무조사 실시

  • 담당부서 조사2과
  • 작성일자 2001.01.01.
  • 조회수41281
‘반칙?특권’ 탈세 혐의자 138명 세무조사 실시 -전관특혜, 고액 입시, 마스크 매점매석 등 중점 검증- Ⅰ. 추진 배경 □국세청은 ‘공정’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과 눈높이에 부응하는 한편, 반칙과 특권을 청산하려는 정부 기조에 발맞춰 지능적?편법적으로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사업자에 조사역량을 집중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특권을 통해 막대한 금전적 이득을 취한 일부 고위공직 출신 전관 및 교육 불평등을 조장하는 고액 입시학원 등은 여전히 편법적 세금 탈루를 통해 국민에 깊은 상실감을 주고 있으며, ○마스크 매점매석, 사무장 병원 등 불공정 거래행위와 불법을 통해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세금을 탈루하는 사업자들 또한 국민들의 생활과 안전을 침해하면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사회에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곳곳에 잔존하고 있는 불공정 탈세행위를 엄단하는 한편, 불투명한 거래질서를 정상화하기 위하여 ○이들 불공정 탈세혐의가 있는 사업자들에 대해 전격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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