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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한국철도공사와 모범납세자 우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담당부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작성일자 2001.01.01.
  • 조회수40194
국세청, 한국철도공사와 모범납세자 우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모범납세자에게 열차 이용 시 운임할인 혜택 제공 - □국세청은 '20.2.18.(화) 한국철도공사(사장 손병석)와 모범납세자에게 철도운임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협약은 모범납세자에 대한 우대혜택 확대를 통해 성실납세자가 더욱 우대받는 성숙한 납세문화 확산을 위한 것입니다. □우대 대상자는 ’20.3.3.(화) 납세자의 날에 표창 등을 수상한 모범납세자로서 ○수상자 본인이 업무상 목적으로 주중에 열차를 이용하는 경우 10%에서 최대 30%까지 운임할인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모범납세자 우대를 위해 철도운임 할인혜택을 제공해주신 한국철도공사에 감사드린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국세청은 자발적 성실납세 문화가 우리 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모범납세자에 대한 실질적 우대혜택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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