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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기준, 이것만은 꼭 준수하세요!

  • 담당부서 법인세과
  • 작성일자 2001.01.01.
  • 조회수53306
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기준, 이것만은 꼭 준수하세요! - 기업주나 그 가족 등이 사적사용한 금액은 세법상 비용불인정 - □(추진 배경)사업자의 업무용차량 사적사용을 방지하고 사적?업무용 사용이 혼용되는 차량의 합리적인 비용처리를 위해 2016년부터 ‘업무용승용차 비용특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제도를 정확히 알지 못하여 세금이 추징되는 사례가 있어 금번에 국세청에서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세무처리에 도움이 되는 ‘비용처리기준’을 새롭게 정비하였습니다. □(주요 내용) 법령개정 사항주)을 포함하여 전용보험 가입의무?운행기록부 작성?감가상각비 비용한도 등 세무상 유의할 점, 유형별 계산사례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주)①(전용보험) 법인은 시행 중 vs 개인(성실신고확인대상, 전문직)은 ’21년부터 시행 ②(운행기록부) 연간 비용 1,500만 원(종전 1,000만 원) 이하 작성 면제 ③(감가상각비 등) 연간 비용인정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연 800만 원 한도로 계속 이월 공제(종전은 1~9년차 연 800만 원 한도로 공제, 10년차 잔액 비용 처리) ○주요 추징사례도 함께 수록?안내하였습니다. □(향후 계획) 성실신고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업무용승용차 관련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최대한 제공하겠습니다. ○다만 업무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관련비용을 과다하게 공제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신고내용확인 등을 통해 면밀하게 검증할 예정이니 성실신고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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