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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안내문, 스마트폰으로 어디서나 받아볼 수 있다.

  • 담당부서 정보화2담당관
  • 작성일자 2001.01.01.
  • 조회수39975
국세 안내문, 스마트폰으로 어디서나 받아볼 수 있다. -세금 신고·신청 안내문을 납세자 본인 스마트폰에서 확인- □국세청에서는 「모바일 우편 발송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존에 일반우편으로 보냈던 각종 신고?신청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하는 서비스를 12월 10일부터 제공합니다. ○모바일 안내문은 공인전자문서 유통 사업자로 허가받은 카카오페이, KT(SKT, LGU+ 포함)를 통해 납세자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번호로 발송되며, -금년 12월 말까지 신고해야 하는 부동산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오늘부터 카카오톡 또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가입자에게는 카카오톡, 미가입자에게는 문자메시지 발송 □납세자가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를 받으면, 휴대전화 인증 등 간단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안내문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신고?신청 기한 내에는 언제든지 안내문을 다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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