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의 달입니다
□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130만 명에게 납세고지서를 보내어, 11.30.(목)까지 내시도록 안내하였음.
○ 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되는 비거주자이며,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거나, 중간예납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납세자 등은 제외됨.
□ 한편, 국세청은 최근 재해, 외국인 관광객 감소,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납세자에 대해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함.
○ 특히,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의 납세자 4만 명 전원에게는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간(’18.2.28.까지) 연장함.
* 3개월 이후에도 신청 시 총 9개월 범위 내에서 납부유예 가능함.
□ 아울러, 고지 받은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아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음.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1천만 원을 초과한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50%이하의 금액
○분납 가능한 금액에 대해서는 '18년 1월 초에 분납할 고지서를 보내니, '18.1.31.(수)까지 내시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