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소액체납자를 위한 적극적 세정지원 실시
□국세청은 일시적 자금사정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인별 체납액 5백만 원 미만 영세·소액체납자(이하 ‘영세체납자’라 함)에 대해 세정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임.
○이는 자금경색 등으로 생계, 사업활동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임.
□영세체납자에 대해서는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1년간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자진납부 안내에 주력하겠음.
○이를 통해 영세체납자의 경영활동 지원, 생계유지, 주거안정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