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영세·소액체납자를 위한 적극적 세정지원 실시

  • 담당부서 징세과
  • 작성일자 2001.01.01.
  • 조회수37293
영세?소액체납자를 위한 적극적 세정지원 실시 □국세청은 일시적 자금사정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인별 체납액 5백만 원 미만 영세·소액체납자(이하 ‘영세체납자’라 함)에 대해 세정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임. ○이는 자금경색 등으로 생계, 사업활동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임. □영세체납자에 대해서는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1년간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자진납부 안내에 주력하겠음. ○이를 통해 영세체납자의 경영활동 지원, 생계유지, 주거안정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