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실히 모은 세금포인트, 보다 편리하게 활용하세요
국세청은 ‘18. 3. 2.(금)부터 중소규모 납세자가 세금포인트*를 보다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준을 대폭 완화하였음.
○ 개인납세자인 경우 종전 사용한도(최소 50점부터 사용)를 폐지하여 누구나 최소 1점부터 언제든 사용할 수 있고,
- 법인사업자도 현행 1,000점 이상에서 500점 이상으로 최소사용기준을 크게 낮추었음.
* 납세자가 납부한 세액을 세금포인트로 적립받아, 추후 국세 납부기한 연장이 필요할 때 이를 납세담보 면제에 사용할 수 있는 제도
이러한 사용기준 완화로 약 2천 2백만 명의 개인납세자와 1만 5천여 법인납세자가 추가로 세금포인트를 이용할 수 있게 됨.
특히, 중소규모 상공인이 그간 활용하지 못한 소액의 포인트를 사용함으로써 납세보증보험증권 발급수수료*가 절감되는 등 자금 압박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소득세의 경우 납세담보 보증액의 연 1.6% 수준
○ 앞으로도 국세청은 서민경제의 안정을 위해 다양한 세정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