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부동산, 10월 1일까지 신고하세요!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에 앞서 합산배제(과세대상 제외) 및 과세특례(실질소유자에게 부과) 대상 부동산을 12월 정기고지에 반영하기 위해 27만여 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였음.
○ 합산배제 신고대상은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등(미분양 주택 포함)과 주택 건설 사업자가 취득한 토지로,
- 해당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납세자가 9월 16일부터 10월 1일까지 신고하여야 정기고지시(12. 1.~12. 17. 납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정확한 세액을 부과하게 됨.
○ 과세특례 부동산은 향교재단 및 종교단체가 실질 소유자인 개별 향교 및 종교단체를 신고하면, 정기고지시 개별단체를 기준으로 부과하게 됨.
□ 기존에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한 적이 있는 납세자는 물건 변동사항(소유권?면적 등)이 있는 경우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음.
□ 홈택스를 이용하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를 신고하면, 부동산 명세 등에 대해 ‘미리채움’ 서비스가 제공되므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