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회의 공개에 이어 행동강령 공개
- 위임?지정된 대리인 이외에는 불복담당 접촉 불가 -
국세청은 지난 12월 ?국세심사위원회? 회의를 국민에게 공개한 데 이어 ’19. 2월 불복업무 담당 공무원과 심사위원 행동강령을 공개함.
○국세심사위원회 회의 공개로 불복업무 심의 진행과정에 대한 국민의 궁금증이 다소 해소되었다면
○불복업무 수행을 위한 기본자세를 담고 있는 ‘공무원과 심사위원 행동강령’ 공개는 강한 실천의지의 표명이자 공정?투명한 심사행정 운영을 위한 국민의 협조를 당부하는 의미도 있음.
이번 공개 내용은 국세청이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행정 운영을 위해 그동안 시행해 오고 있거나 앞으로 새로 시행할 사항을 강령 수준으로 체계화하여 기속력과 책임성을 부여함.
* 심사위원 명단 비공개, 심사위원 개별 접촉 차단, 공무원 청렴서약 등
○납세자와 대리인이 심리담당 공무원에게 하는 사건 설명과 관련 증빙의 제출에는 제한을 두지 않음. 다만 그 외의 자는 엄격히 통제하여 부정청탁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음.
○또한 심사위원은 판단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관련 사건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정한 심의를 위해 납세자뿐만 아니라 처분청의 개별 접촉도 금지하고 있음.
○한편 그동안 불복대리인이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 소속자라면 대리업무 수행에 특별한 제약을 두지 않았으나
- ’19. 3월부터는 불복업무 대리를 하는 법인은 해당 사건의 불복업무를 대리하는 담당 변호사?회계사?세무사를 지정하여야 하며 그 외의 자는 대리업무와 심리담당 공무원의 접촉이 제한됨.
* 현재 법무법인은 소송위임장과 담당 변호사 지정서(변호사법 제50조)를 제출하고 있는 반면 세무?회계법인의 경우 별도 지정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나 세무사법(제16조의11)에서는 업무 담당 세무사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필요한 경우 담당 대리인을 추가 지정?변경할 수 있으며, 불복청구서에 있는 위임장 서식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규정 사항으로 추후 개정 예정임.
이번에 공개한 ?공정한 심사행정 운영을 위한 행동강령?은 불복분야 공무원과 심사위원이 항상 곁에 두고 스스로 돌아보는 지침으로 활용할 예정이니
○국민들께서도 공무원과 심사위원이 동 행동강령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림.
앞으로도 국세청은 납세자 권리구제 지원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한편,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행정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