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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원 넘는 해외금융계좌, 6월에 세무서에 신고하세요!

  • 담당부서 국제세원관리담당관
  • 작성일자 2001.01.01.
  • 조회수42998
5억 원 넘는 해외금융계좌, 6월에 세무서에 신고하세요! -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및 형사처벌, 제보자에게는 20억 원 까지 보상 □(제도 개요)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18년에 보유한 각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넘었다면 이번 6.1.(토)부터 7.1.(월)까지 그 계좌내역을 신고해야 함. ○해외금융계좌란 해외금융회사에 금융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를 말하며,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등 모든 자산이 신고대상이 됨. ○특히, 올해부터 신고기준금액이 1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낮아진 점에 주의하기 바라며, 신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126>2>6)를 이용하시기 바람. □(미신고자 검증 및 처벌) 국세청은 그동안 미신고자에 대해 엄정하게 처분해 왔으며, 이번에도 신고기간이 끝나면 각종 정보자료 등을 기반으로 적정신고 여부를 검증할 계획임. ○(제재 유형) 미신고자로 확인되면 미신고금액의 최대 20%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신고금액이 50억 원을 넘으면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대상이 됨. *(제재 현황) 과태료는 ’11년∼’18년에 324명에 946억 원 부과, 38명 형사고발, 6명 명단공개 ○(제보자 포상) 한편, 미신고자 적발에 중요자료를 제공한 경우 최고 20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으니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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