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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호화생활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끝까지 추적

  • 담당부서 징세법무국
  • 작성일자 2001.01.01.
  • 조회수41063
국세청, 호화생활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끝까지 추적 - 부촌지역 호화생활 체납자 325명으로 부터 1,535억 원 징수 □(추진배경)납세의무를 해태하면서도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악의적 체납행위는 대표적인 ‘특권층의 편법과 반칙’으로서 대다수의 성실 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일으키고 건전한 납세문화를 훼손하고 있음. ○국세청에서는 국민적 공분이 상당한 악의적 체납행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은닉재산 추적조사 전담조직을 운영하여 왔으며, 2018년에는 1조 8,805억 원을 징수?채권확보하는 등 전담조직 설치 이후 최대실적*을 달성하였음. * 실적(억 원):(’14)14,028→(’15)15,863→(’16)16,625→(’17)17,894→(’18)18,805 □(금년 중점추진 사항) 특히, 올해에는 부촌지역에 거주하면서 타인의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체납자 325*명을 중점 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 거주지: (서울) 166명 (경기) 124명 (부산) 15명 (대구) 5명 (대전)11명 (광주)4명 ○탐문 및 잠복을 통해 재산을 은닉한 장소를 파악하여 수색 및 압류하고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하는 등 강도 높은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달러·엔화 등 외화, 현금다발, 골드바 등을 확보하여 총 1,535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음. ※추적조사를 통해 금년 4월 말 현재 총 6,952억 원(3,185명)을 징수?채권확보 함(부촌지역 호화생활 고액체납자 징수실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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