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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일부터 스마트폰으로 내 세금정보 조회 확대

  • 담당부서 전산정보관리관
  • 작성일자 2001.01.01.
  • 조회수41329
10월2일부터 스마트폰으로 내 세금정보 조회 확대 - 국세청,「모바일 홈택스(앱)」서비스 개편 □국세청은 납세자가 모바일(앱)을 이용하여 본인의 납세 정보를 더 많이 조회할 수 있도록 모바일용『My홈택스』서비스를 10월 2일(수)부터 확대하여 제공함. ○이 서비스는 종전에 PC홈택스에서 주로 제공하던 My-NTS의 명칭을『My홈택스』로 변경하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납세정보를 통합하여 모바일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납세자들은 전보다 편리하게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었음. ○이번에 모바일에서 새로이 제공되는 서비스는 세금신고 내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과 결정 내역, 모범납세자 여부, 세무조사 이력 등이며 이 서비스들은 ‘홈택스(앱)→My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음. *종전(개인: 11종, 개인사업자: 11종) ⇒ 개선(개인: 20종, 개인사업자: 24종) ○조회하는 내용들이 모두 민감한 개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공인인증서 인증을 통해서 조회하도록 접근 권한을 강화하였음. □또한, 국세청은 종전에 PC에서『인터넷 상담하기』를 주로 이용한 납세자들이 모바일에서도 세법·홈택스 상담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모바일 상담하기』기능을 개편하여 납세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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