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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적극행정에 한걸음 ‘더’ 다가가다

  • 담당부서 혁신정책담당관
  • 작성일자 2001.01.01.
  • 조회수39160
국세청, 적극행정에 한걸음‘더’다가가다 - ‘적극행정 강화방안’마련하여 적극행정 확산 추진- □국세청(청장 김현준)은 지난 11월 27일 '제1회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생벤처기업의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추진한 데 이어, ○적극행정을 국세행정 전반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국세청 적극행정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19일(목) ‘제 9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표하였다. □?국세청 적극행정 강화방안?은 납세자 편익증대의 관점에서 ○△세무애로 적극 해소 △납세자 권익 적극 보호 △세무조사 부담 적극 완화 △경제활성화 적극 지원 △세법 규정 적극 안내의 5대 중점분야에서 적극행정을 집중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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