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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명감을 가지고 「국세 체납관리단」에 근무할 기간제 근로자를 모집합니다.

  • 담당부서 체납분석과
  • 작성일자 2026.01.12.
  • 조회수2729


국세청 보도자료 보도 시점 2026. 1. 12.(월) 12:00 배포 2026. 1. 12.(월) 10:00 (브리핑 11:00) 사명감을 가지고 「국세 체납관리단」에 근무할 기간제 근로자를 모집합니다. - 전화실태확인원 125명, 방문실태확인원 375명 총 500명 채용 - 체납사실 및 납부 안내, 주소지 또는 사업장 방문으로 체납자 실태확인 실시 - 각 지방청 주요 거점도시에서 주 5일, 1일 6시간, 3월∼10월까지 근무 1 「국세 체납관리단」 출범을 위한 그간의 준비 내용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모든 체납자를 직접 대면하여 실제 경제력을 확인하고 체납자 유형에 적합한 ‘맞춤형 체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국세 체납관리단」운영을 준비해 왔습니다. □먼저, 법령(국세징수법 §10의 2) 개정을 통해 체납자의 거소·수입에 대한 질문 등 실태확인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고, 기간제 근로자가 실태확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 건물 임차료 등 운영에 필요한 예산(100억원)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였으며, 실태확인 결과를 분석하여 체납처분에 활용하는 전담조직인 체납분석과를 신설하여 인력(국세청 11명, 지방청 44명)을 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25. 9월 실시한 시범운영 결과를 반영하여 ○체납자 면담 절차, 질문 요령 등이 포함된 운영 매뉴얼을 제작하는 한편, 실태확인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전산시스템 개발을 추진하는 등 처음 시행하는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2 「국세 체납관리단」에 근무할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오늘부터 「국세 체납관리단」에 근무할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를 실시합니다. □이번 채용 공고는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전화실태확인원 125명과 방문실태확인원 375명으로 총 500명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국세 체납관리단」 채용 주요내용 구 분 내 용 채용인원 전화실태확인원: 125명, 방문실태확인원: 375명 근무지 각 지방국세청 또는 별도 설치장소(세부 주소는 채용공고 참고) 근무기간 2026.2.26.(목) ∼ 10.8.(목) ※ 교육기간 : 2026.2.26. ∼ 3.3.(3일) 근무조건 주 5일(월∼금)・1일 6시간(10:00~17:00) 근무 급여/복지후생 시간당 10,320원/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주요업무 (전화실태확인원) 전화안내 및 실태확인 업무보조 등 (방문실태확인원) 체납사실·납부안내, 체납자 생활실태 확인 등 □「국세 체납관리단」으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각 지방청 소재 특별시・광역시 등에서 3월부터 10월까지 활동하게 될 예정입니다. 「국세 체납관리단」 선발예정인원 구 분 합 계 서울청 중부청 (수원) 중부청 (원주) 부산청 인천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전화 실태확인원 125명 23명 25명 4명 20명 21명 12명 10명 10명 방문 실태확인원 375명 69명 75명 12명 60명 63명 36명 30명 30명 ○채용된 기간제 근로자는 2.26.∼3.3. 3일간 개인정보보호 준수, 직무요령, 복무·안전 교육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게 되며, 교육 장소는 추후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근무조건은 주 5일·1일 6시간 근무이며, 급여는 시간당 10,320원으로 식대・연차수당 등이 별도 지급됩니다. □응시자격은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학력·경력에 제한이 없으며 근무기간‧시간 중 해당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이고 ○청년, 경력단절여성, 은퇴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균형 있게 채용할 예정이며, 경찰, 소방, 사회복지, 세무, 통계조사 업무 유경험자를 우대할 계획입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자, 성폭력 범죄자, 징계로 파면‧해임처분을 받은 자 등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채용공고는 금일부터 국세청 누리집*, 고용24(www.work24.go.kr) 등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응시서류 접수는 지원을 희망하는 지역의 지방국세청 담당자 이메일 또는 지방국세청에 직접 방문 접수 가능합니다.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알림・소식 → 고시・공고・행정예고 → 공고 ○원서접수 기간은 1.14.∼1.20.이며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 2.23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며, 지역별 채용인원, 채용일정 등 상세한 내용은 채용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세 체납관리단」 채용일정 주요내용 내 용 일 정 공고 기간 2026.01.12.(월) ∼ 01.20.(화) 원서접수 기간 2026.01.14.(수) ∼ 01.20.(화) 서류합격자 발표 2026.01.29.(목) 면접 심사 2026.02.02.(월) ∼ 02.06.(금) 최종합격자 공고 2026.02.23.(월) 국세 체납관리단 출범 2026.03.04.(수) □「국세 체납관리단」은 단순히 밀린 세금을 거두는 역할에 그치지 않고, 법질서를 확립하는 동시에 어려운 이웃을 살피는 사회 안전망 역할을 수행할 예정으로 사명감과 전문성을 갖춘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3 「국세 체납관리단」 실태확인원의 역할 □「국세 체납관리단」 실태확인원은 체납자에게 전화로 사전 안내 후 주소지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생활실태와 납부능력 등을 상세히 확인하게 됩니다. ○실태확인원은 체납자에게 독촉, 압류, 수색 등 행정행위는 하지 않고, 체납자에게 체납사실을 알리고 생활실태를 확인하는 단순 사실행위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국세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의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주요 역할 구 분 역 할 전화실태확인원 (125명) 방문실태확인 전 안내 등 상담 보조업무, 체납자 정보 업데이트 등 실태확인 보조업무 수행 방문실태확인원 (375명) 체납자의 주소지 또는 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납부능력이 있는지, 생계 곤란형 체납자에 해당되어 복지연계가 필요한지 등 생활실태 확인 전화실태확인원 ○첫째, 방문실태확인 전 체납 사실안내, 방문일정 조율 등 상담 보조업무를 합니다. 납세자에게 전화로 체납 사실 및 납부 방법 등 체납세금 납부에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고, 체납자 문의에 응대하게 됩니다. ○둘째, 체납자 기본 자료 정비 등 실태확인 보조업무를 합니다. 체납자 주소지, 연락처 등 실태확인에서 확인된 체납자 정보를 최신정보로 업데이트하는 등 보조업무를 실시합니다. 방문실태확인원 ○첫째, 체납자의 거주지·사업장을 방문하여 체납세금의 납부를 안내합니다. 실태확인 현장에서 체납자에게 체납안내문을 전달하고 체납사실과 납부방법을 설명하며, 분할납부와 압류·매각의 유예 등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납부 지원제도를 안내합니다. ○둘째, 체납자에 대한 질문과 관찰을 통해 체납자 생활실태를 확인합니다. 체납자의 실제 거주 여부, 사업장 운영 상황 등 체납자의 실태를 확인한 후 확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체납 관리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수집합니다. ○셋째, 생계 곤란형 체납자에게 다양한 경제적 재기 지원 안내를 실시합니다.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가 희망하는 경우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주거·일자리 등 필요한 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 신청을 받는 등 복지지원 업무를 실시합니다. |동행실태확인| ○ 실태확인 시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 보안문제 등을 최소화하여 안정적 조기정착을 위해 국세공무원이 동행합니다. - (예) 시행초기에는 방문실태확인 시 동행공무원 1인과 기간제 근로자 2인이 한 조로 편성되어 운영될 예정입니다. 「국세 체납관리단」 업무 흐름도 4 「국세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의 활동 사례 ※ 국세공무원이 국세 체납관리단의 기간제 근로자로 가정하여 실태확인 업무를 추진한 사항입니다. (유형?) 일시적 납부 곤란 사례 분납계획서 제출 후 분납 진행중 A는 대전광역시에서 거주하는 트럭 운수업자로 매출 감소로 부가가치세 등 4천만원을 체납하였고, 체납담당공무원은 매출채권 압류예고 통지를 하였습니다. ○실태확인원이 A의 주소지를 방문하여 체납액이 기재된 체납안내문을 전달하고, 납부방법을 안내하였습니다. ○실태확인 결과, A는 현재 경기부진으로 매출이 없는 상태이고, 트럭 할부금도 연체된 상태여서 체납 세금을 일시에 납부하기는 어렵지만, 매월 일정 금액을 분납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실태확인원은 체납담당 공무원에게 A의 생활실태를 전달하였고, 체납담당 공무원은 A의 매출채권 압류를 유예하였습니다. (유형?) 고액체납자 사례 계속 사업을 통한 분납의사 표시하여 분납 진행중 B는 로스트볼(골프공)을 매입하여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사업자로 현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7건, 총 93백만원을 체납하고 있습니다. ○실태확인원은 B의 사업장에 방문하여 체납된 국세의 건수와 금액을 알려주었고, 납부의사,거주지,체납사유,보유재산,소득발생 여부 등에 대한 실태확인을 하였습니다. ○실태확인 결과, B는 현재 사업을 계속하고 있으나 보유재산이 없고, 남편과 더불어 자녀 2명을 데리고 보증금 2천만원과 월세 1백만원에 임차한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B는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경기침체 등으로 일시납부가 어려워 매월 7백만원씩 분납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실태확인원은 체납담당공무원에게 B가 분납을 희망한다는 실태확인 결과와 분납계획서를 전달하였습니다. (유형?)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사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안내 C는 광주광역시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종합소득세가 체납된 상태이고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는 상황입니다. ○실태확인원이 체납자 C의 자택을 방문하여 가족사항, 소득 유무, 주거 현황 등에 대해 질문하였습니다. ○실태확인 결과, C는 남편과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50만원에 임차한 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남편의 사업실패 등으로 인해 보험설계사 외에 야간에 식당일을 하며 생활비를 마련하는 어려운 상황으로 확인되었습니다. ○C의 체납액은 1년이 경과한 종합소득세 9백만원이고, 본인 명의의 보유재산이 없어 「생계형체납자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신청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신청 방법과 처리 절차를 설명하였습니다. (유형?) 복지연계 지원 사례 극심한 경제적 빈곤자 적극적인 복지 서비스 연계신청 지원 D는 경기도 수원시에 살고 있으며 사업 부도로 부가가치세가 체납된 후 노후 빌라에 살면서 정기적인 소득 없이 일용근로소득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실태확인원이 노후 빌라에 살고 있는 D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D는 교통사고로 시·청각 장애 판정을 받아 취업이 불가능한 상태이지만,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동거 중인 노모(老母)의 건강 악화로 병원비 부담까지 겹쳐 생계를 유지하기가 더욱 어려워졌고, 이에 따른 정신적 고통 또한 상당했습니다. ○실태확인원이 지방자치단체 복지서비스를 안내하였고, 본인의 동의를 받아 복지상담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였습니다. 5 마무리 □「국세 체납관리단」제도 시행 첫해에는 실태확인이 반드시 필요한 ①고액·장기체납자, ②체납액 납부의무소멸* 신청자 위주로 우선 실시할 예정이며, 운영성과를 분석하여 추후 실태확인 대상을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2025.1.1. 이전 체납, ㉡종소세·부가세 체납액 합계가 5천만원 이하인 무재산 폐업 체납자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세 체납관리단」 등 현장 중심의 활동을 강화하여 생계 곤란형 납세자는 경제적 재기를 도와주고 고의적 납부기피자는 엄정 대응함으로써 민생경제를 적극 뒷받침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겠습니다. 담당 부서 체납분석과 책임자 과 장 유지민 (044-204-3041) 담당자 사무관 성한기 (044-204-3042) 담당자 서기관 이창수 (044-204-3047) 담당자 사무관 정영순 (044-204-3052) □ (채용개요) 조세정의 실현과 성실납세 문화 조성을 위해 2026년 출범하는 「국세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실시 ○채용규모 : 7개 지방청 산하의 8개 주요도시에서 활동할 500명 채용 구 분 합 계 서울청 중부청 (수원) 중부청 (원주) 부산청 인천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전화 실태확인원 125명 23명 25명 4명 20명 21명 12명 10명 10명 방문 실태확인원 375명 69명 75명 12명 60명 63명 36명 30명 30명 ○근무기간 : 2026.2.26.(목)* ∼ 10.8(목), 7개월간 * 체납관리단 출범 전 사전준비 및 교육기간 포함 ○근무조건 : 주 5일(월∼금), 1일 6시간(10:00∼17:00) 근무 ○급여/복지후생 : 시간당 10,320원* / 4대보험 가입 * 식대·연차수당 등 포함하여 월평균 180만원 수준 지급 □ (채용공고) 2026.1.12.(월)부터 국세청 누리집 등을 통해 공고개시 □ (채용우대) 청년, 경력단절여성, 은퇴자를 중심으로 채용하며, 업무 전문성과 현장 대응능력을 고려하여 경찰‧소방‧사회복지‧세무‧통계조사 유경험자와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취업 우대 □ (채용방법) 각 지방청 단위 서류·면접 공개채용을 통해 선발 「국세 체납관리단」 주요 채용일정 내 용 일 정 공고 기간 2026.01.12.(월) ∼ 01.20.(화) 원서접수 기간 2026.01.14.(수) ∼ 01.20.(화) 서류합격자 발표 2026.01.29.(목) 면접 심사 2026.02.02.(월) ∼ 02.06.(금) 최종합격자 공고 2026.02.23.(월) 국세 체납관리단 출범 2026.03.04.(수) 참고2 「국세 체납관리단」 채용공고 국세청 공고 제2026-5호 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국세청에서는 「국세 체납관리단」 업무를 수행할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6년 1월 12일 국 세 청 장 ━━━━━━━━━━━━━━━━━━━━━━━━━━━━━━━━━━━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근무기관 인원 주요 직무 전화 실태확인원 국세청 및 소속기관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조) 125명 ο 전화상담 및 자료정비 - 전화상담 및 실태확인 업무보조 방문 실태확인원 국세청 및 소속기관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조) 375명 ο 체납자 실태확인 - 체납사실 및 납부 안내 및 애로사항 청취 등 체납자의 거주지, 사업장 등 방문상담 ※ 채용분야별 중복 접수 불가 근무기관 소재지 전화 실태확인원 방문 실태확인원 서울지방국세청 서울시 종로구 종로1길 42, 2층(수송동, 이마빌딩) 23명 69명 중부지방국세청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10-17 중부지방국세청 25명 75명 원주세무서 (중부지방국세청) 강원 원주시 북원로 2325 원주세무서 4명 12명 부산지방국세청 부산 연제구 토곡로 20 부산지방국세청 별관 20명 60명 인천지방국세청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26-7 기한빌딩 6층 21명 63명 대전지방국세청 대전 대덕구 계족로 677 대전지방국세청 1층 12명 36명 광주지방국세청 광주광역시 서구 월드컵4강로 101 세미래교육센터 2층 10명 30명 대구지방국세청 대구 북구 원대로 124 대구지방국세청 교육문화관정보화센터 10명 30명 ※ 근무기관 중복 접수 불가 ○ 채용예정일 : 2026.2.26.(목) 2. 근무요건 ○ 신 분 : 기간제 근로자 ※ 7개월 한시 업무로 무기계약직(공무직)으로 전환되지 않음에 유의 ○ 기 간 : 2026. 2. 26. ~ 2026. 10. 8. ※ 혹서기 무급 휴무기간 운영 : 2026. 7. 20. ∼ 8. 14. ※ 교육기간 : 2026. 2. 26. ∼ 3. 3.(3일) (장소: 추후 별도안내 예정) ○ 근무시간 : 주 5일(월∼금)・1일 6시간 근무 - 10:00∼17:00 (휴게시간:12:00∼13:00, 방문 실태확인원은 조정가능) ○ 보 수 : 시간당 10,320원 ○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3. 응시자격 및 우대요건(판단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 가. 공통 요건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응시연령 :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 ○ 학력·경력 : 제한 없음 ○ 전화실태확인원은 컴퓨터 활용이 가능한 자 ○ 방문실태확인원은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고 현재 운전이 가능한 자 ○ 근무기간·시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소속 고위공무원 등의 가족이 아닌 자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1조 > ①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다. 1. 소속 고위공직자 2.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국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5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응시결격 사유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 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 - 채용 시 제출서류를 허위·날조하거나 제출서류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자 -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시험에 응시한 자 - 채용비리로 인한 합격자 - 기타 위에 준하는 사유 및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등 나. 우대 요건 ○ 10년 이내 국가기관이나 지자체에서 관련분야(소방·경찰·복지·세무·통계조사) 업무에 종사한 경우(관련 경력 기간 포함해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경력(재직)증명서 상, 발급자와 발급기관(연락처 포함), 근무기간(년월일까지 표기) 직위(직급), 담당업무 등이 정확히 명시되어야 하며,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불인정 ○ 장애인, 국가유공자, 저소득층(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 한부모가족 세대주) 등 취약계층 우대 구분 내 용 부가점수 법정 가점 • 「국가유공자법」제29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관련 법령에 따라 각 전형 단계별 만점의 5∼10% 사회 형평 가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3%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해당하는 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 3개 구분 유형에 해당할 경우 중복가산하되, 같은 구분유형 내에서 높은 점수 1개만 인정 * 관련 직무 경력 우대(각 전형단계별 3%) 4. 채용 방법 가. 1차 심사 : 서류전형 ○ 응시자 자격요건 적격 여부는 서면으로 심사하되,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 인원의 3배수를 초과하는 경우(적극적 서류전형)에는 자체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로 합격자 결정 ※ 서류 전형 기준 : 자기소개서의 충실성, 경력 보유 여부 및 우대사항 ※ 경력․우대요건에 대한 증빙서류 미첨부시 불인정 나. 2차 심사 :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 종합 평가(5개 평가항목 각각에 대해 상‧중‧하로 종합평가) < 평가항목 > ① 근로자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경험 및 그 응용능력 ③ 조직원으로서의 협력태도 ④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⑤ 예의·품행·성실성 등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면접전형 점수에 가산점수를 합산한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같은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했을 때 ○ 면접전형을 대상으로 결격사유 조회 후 최종합격자 선발 ※ 최종 합격자 근로계약 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합격이 취소되는 등 추가 결원 보충이 필요한 경우 내부검토 후 차순위 합격자를 추가 합격자로 선정 가능 5. 채용 일정 구 분 일 정 내 용 원서 접수 2026.1.14.(수)∼1.20.(화) ·6. 응시서류 접수 다. 접수처 참고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6.1.29.(목) ·국세청, 지방국세청, 세무서 홈페이지 (개별통지) 면접시험 2026.2.2.(월)~2.6.(금) ·국세청, 지방국세청, 세무서 홈페이지 (개별통지) 최종합격자 발표 2026.2.23.(월) ·국세청, 지방국세청, 세무서 홈페이지 (개별통지) ○ 시험 일정은 시험 시행 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이 변경된 경우 개별적으로 통보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면접시험 일정, 최종합격자 발표는 본청 및 각 지방국세청 홈페이지 공고(공지사항)란에 게시 예정 6. 응시서류 접수 가. 접수기간: 2026. 1. 14.(수) ∼ 2026. 1. 20.(화) 나. 접수방법: 지원하는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담당자 이메일 접수 또는 지원하는 지방국세청, 세무서 방문 접수 (지방청 중복 접수 불가) 국세청 및 소속기관 방문접수장소 서울지방국세청 서울시 종로구 종로5길 86(수송동)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10-17 중부지방국세청 원주세무서 (중부지방국세청)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북원로 2325 1층 부산지방국세청 부산 연제구 연제로 12 부산지방국세청 인천지방국세청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63 인천지방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대전 대덕구 계족로 677 대전지방국세청 1층 광주지방국세청 광주광역시 서구 월드컵4강로 101 세미래교육센터 2층 대구지방국세청 대구 북구 원대로 124 대구지방국세청 교육문화관정보화센터 ○ 이메일 접수 - 서명이 필요한 모든 서류에 반드시 자필 서명하고 증명서류를 포함한 모든 서류를 통합하여 1개의 파일로 스캔(PDF파일)하여 이메일 첨부 (자필 서명 없을시 무효처리) -이메일 접수시 보낸 메일 주소로 응시번호를 기재하여 통보(별도로 응시표를 우편발송하지 않음) ○ 방문접수 - 서명이 필요한 모든 서류에 반드시 자필 서명하고 증명서류를 포함한 모든 서류를 접수처에 방문접수 (자필 서명 없을시 무효처리) - 응시표 현장 접수 시 배부(별도로 응시표를 우편 발송하지 않음) * 1차 서류전형 합격 후 2차 면접전형시 응시표 필수 지참, 미지참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 - 2026. 1. 14.(수) ~ 2026. 1. 20.(화) 주말 제외한 평일 9:00부터 18:00까지 방문 접수한 응시서류만 접수 ※ 기관 사정으로 인해 우편접수는 불가 다. 접수처 및 담당자 연락처 : 지원하는 지방국세청 담당자 국세청 및 소속기관 접수처 및 담당자 연락처 서울지방국세청 nts1024@nts.go.kr (02-2114-5956) 중부지방국세청 joung1413@nts.go.kr (031-888-4374∼4379) 원주세무서 hjjm0702@nts.go.kr (033-740-9501~9502) 부산지방국세청 ljs2494@nts.go.kr (051-750-7218) 인천지방국세청 kam1111@nts.go.kr (032-718-6508) 대전지방국세청 sny0831@nts.go.kr (042-615-2574) 광주지방국세청 bona9519@nts.go.kr (062-236-7517) 대구지방국세청 dong7777@nts.go.kr (053-661-7693) 7. 제출서류 가. 공통사항(필수 제출) ① 응시자 제출서류 양식 ② 응시원서 1부 ③ 이력서 1부 (A4용지 1매 이내) ④ 자기소개서 1부 (A4용지 2매 이내) ⑤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⑥ 개인정보제공·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⑦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일 이후 발행분) * 경력 가점이 있는 경우 경력 기간을 포함하여 확인서 제출 ⑧ 주민등록초본 1부(공고일 이후 발행분) ⑨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1부 ⑩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1부 ⑪ 방문 실태확인원 응시자의 경우 운전경력증명서 1부 ※ 상기의 필수 제출서류를 누락했을 경우 불합격처리 될 수 있음 나. 우대사항 등 해당시 제출(선택 제출) ① 재직(경력)증명서 각 1부 ②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1부 ③ 장애인증명서 등 우대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8.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 서류 미제출,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 응시서류의 기재사항이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근로계약일로부터 3개월간의 시용기간을 두며 시용기간 종료 후 근무태도 등을 평가하여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계약 해지될 수 있음또한 시용기간 중이라도 근무태도, 품성, 업무 수행 능력 등에 대해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 해지될 수 있음 ○ 근로계약포기, 합격취소, 결격사유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 고득점자 순으로 근무 가능 여부 등을 평가하여 예비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응시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30일 이내 서면으로 채용서류를 반환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환 청구가 확인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반환(최종 채용합격자,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국세청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는 제외)하게됨 * 채용서류의 보관기간은 상기 반환 신청기간의 말일까지이며, 반환을 신청하지 않은 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 부담으로 청구될 수 있음 ○ 응시자가 선발 예정(기준)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거나 당초 예정인원보다 적게 채용할 수 있음 ○ 채용 후 근무부서, 근무기간, 근무조건, 업무내용 등은 예산 및 인력운영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응시자가 채용분야 및 근무기관를 중복하여 접수한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담당업무 및 근무지는 합격자 결정 후 확정되는 사항으로 업무 및 원거리 근무지 배치에 대해서는 개인사정에 따른 변경은 불가하니 참고 바람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접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참고3 실태확인 사례 (사례?) 일시적 납부 곤란 사례 (분납예정) ◇ A는 경기 침체로 체납이 증가하면서 관할 세무서에서 강제 징수를 실시함. 실태확인 시 성실분납을 약속하여 확인결과를 담당공무원에게 전달 (사례?) 고액체납자 사례 (분납예정) ◇로스트볼(골프공)을 판매하는 B는 매입 증빙 미수취로 고액의 체납이 발생하였음.실태확인 시 분납을 약속하여 확인결과를 담당공무원에게 전달 (사례?) 납부의무 소멸 사례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특례 안내] ◇C는 과거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발생한 소득으로 9백만원의 종합소득세가 체납됨. 실태확인 과정에서 「생계형체납자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신청 방법을 안내함 (사례?) 복지연계 지원 사례 [복지 서비스 연계신청 지원] ◇부가가치세 체납자인 D는 교통사고로 시각·청각장애 판정을 받아 취업이 불가능한 상태지만, 복지신청 누락으로 대상에서 제외됨. 실태확인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복지서비스와 연계하여 재기 지원 참고 4 Q&A 1. 채용되는 기간제 근로자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은? □전화실태확인원은 체납자에 대해 방문실태확인 실시 전 체납사실을 알리고, 방문실태확인 일정을 체납자에게 사전 안내하는 역할을 하게되며, ㅇ 방문실태확인원은 체납자의 주소지 또는 사업장 등을 직접 방문하여 납부능력이 있는지, 생계 곤란형 체납자에 해당되어 복지연계가 필요한지 등 생활실태를 직접 확인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전화실태확인원과 방문실태확인원은 체납자에게 독촉, 압류, 수색 등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체납자에게 체납사실을 알리고 경제상황을 살피는 단순 사실행위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게 됩니다. 2. 근무조건과 근무기간은? □국세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는 주5일․1일 6시간(10:00~17:00) 2026.2.26.∼10.8.까지 근무하며, 여름 한달간(7.20~8.14.) 무급 휴무기간을 운영합니다. ㅇ 시간당 급여는 10,320원으로 4대보험(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에 가입됩니다. ㅇ 개인별로 연차사용 및 근무일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식대‧주휴 수당 등을 지급받게 되면 월 급여는 180만원 수준으로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기간제 근로자의 근무시간이 10시부터 17시까지인 이유는 무엇인지? □과거 경기도와 성남시의 체납관리단 벤치마킹 과정에서 경력단절여성, 은퇴자가 가사 및 가정 내 취학자녀의 돌봄 등으로 9시까지 출근이 어려운 경우를 고려하여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하였던 점을 반영하였습니다. 4. 급여가 시간 단위로 결정된 이유는? □채용되는 기간제 근로자는 하루 6시간 동안 근무하게 되며,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되어 「근로기준법 시행령」별표2*에 따라 시간급을 원칙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ㅇ 시간당 급여는 10,320원으로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2026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제9조제1항 관련) 2. 임금의 계산 가. 단시간근로자의 임금산정 단위는 시간급을 원칙으로 하며, 시간급 임금을 일급 통상임금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나목에 따른 1일 소정근로시간 수에 시간급 임금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로 한다. 5. 체납관리단 지원을 위해 필요한 요건은? □체납관리단 지원을 위해서는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서 학력‧경력에 제한이 없으며, ㅇ 전화실태확인원은 컴퓨터 활용이 가능한 자, 방문실태확인원은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운전이 가능한 자를 채용합니다. ㅇ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지원자는 어디로 신청하면 되는지? □채용공고 “6. 응시서류 접수”에 안내되어 있는 방문접수 장소와 접수처의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ㅇ 지원자는 여러 지역에 동시 지원이 불가능 하오니 중복 접수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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