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교통카드, 지하철 정기승차권을 구입했는데 사용실적 확인이 안 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2020.11.11.
  • 조회수1339

지하철 정기승차권은 [홈택스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 > 카드번호 입력] 난에 승차권번호를 등록하면 다음날 사용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며, 등록 전 36개월 이전 내역까지 반영됩니다.
선불카드인 교통카드는 교통카드 운영사업자의 누리집(예: 티머니 누리집)에 등록하시면 등록일 이후 사용내역부터 반영되어 연말정산 기간에 홈택스에서 소득공제 대상금액(직불카드 사용금액)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