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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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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지하철 정기승차권은 [홈택스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 > 카드번호 입력] 난에 승차권번호를 등록하면 다음날 사용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며, 등록 전 36개월 이전 내역까지 반영됩니다.선불카드인 교통카드는 교통카드 운영사업자의 누리집(예: 티머니 누리집)에 등록하시면 등록일 이후 사용내역부터 반영되어 연말정산 기간에 홈택스에서 소득공제 대상금액(직불카드 사용금액)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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