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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소의 수수료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입니다. 10만원 이상(2014년 6월 30일까지는 30만원 이상) 거래 시에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대상이므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미발급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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