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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과의 거래 시 할인해주는 조건으로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기로 약속했는데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2020.11.11.
  • 조회수199

예식장은 '10.4.1.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므로 거래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홈택스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 신고 → 현금영수증 미발급] 또는 세무서를 통해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실을 신고하시면 공급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하여 포상금 지급 또는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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