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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료도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인가요?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2020.11.11.
  • 조회수1677

주택임차료인 월세는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됩니다. 월세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방법은 ①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한 인터넷 신고 ② 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무통장입금증·통장거래내역 등 월세지급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시면 임대차계약 기간 중 매월 계약서상 월세 지급일자에 발급됩니다. 단, 주택월세 세액공제와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으며 임대계약이 연장 등으로 변경된 경우 변동된 사항을 관할 세무서에 별도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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