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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계약기간 내 계약해지로 부동산수수료를 대납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은 임차인과 임대인 중 누구에게 발급해야 되나요?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2020.11.11.
  • 조회수525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계약해지 주체인 임차인이 지급하나, 부동산 임대계약서의 계약자인 임대인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됩니다. 현금영수증은 현금을 지급한 자가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발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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