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금액 계산방법은?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2020.11.11.
  • 조회수252

신용카드 등(현금영수증 포함) 소득공제 금액(조세특례제한법 제 126조의 2)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총급여액의 25%) x 15% 또는 30% 또는 40%
· 15% 공제대상 사용금액 : 신용카드
· 30% 공제대상 사용금액 : 현금영수증, 직불·체크카드, 기명식선불카드 등
· 40% 공제대상 사용금액 : 전통시장 이용금액, 대중교통 이용금액
- 한도 : 300만원(총급여액의 7천만원 초과~1.2억원 이하 250만원, 1.2억원 초과 200만원) 중 적은 금액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