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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와 교육비 등이 현금영수증과 중복공제 되는지?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2020.11.11.
  • 조회수1286

의료비 세액공제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와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금액이 총급여의 3%를 초과할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교복구입비,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 등과 같은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현금영수증과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입학금 및 수업료, 보육비용 등은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니므로 중복공제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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