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단독세대주 및 일정요건의 세대원 포함)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② 국민주택규모(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사글세액 포함)으로서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은 경우, 월세액(750만원 한도)의 10%(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월세액 지급 증빙서류(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통장거래내역 등)
※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현금영수증 포함) 소득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없으므로, 월세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한 후 소득공제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