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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20세가 넘은 자녀가 이용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나 형제, 자매가 사용한 금액도 합산하여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2020.11.11.
  • 조회수443

만 20세를 넘는 자녀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만 20세를 넘지만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현금영수증 포함)은 근로자 본인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가 사용한 금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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