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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혼 관계에서 혼인 전 사용한 금액은 배우자가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고, 본인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혼인 후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근로소득자인 배우자가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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