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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에서 발급거부를 할 경우?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2020.11.11.
  • 조회수87

현금영수증 가맹점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부할 경우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고할 수 있으며, 세무서의 사실관계 확인 후 발급거부 등이 사실로 확인되면 거래일로부터 3년 이내인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포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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