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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 가맹점 의무화는 2007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발급거부 신고 시 발급거부가 사실로 확인되면 발급거부금액의 20%(최저1만원, 최고 50만원, 연간한도 200만원)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며 신고서에 기재된 계좌번호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단, 발급거부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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