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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민원신고는 공급자(현금영수증 가맹점)의 관할 세무서에서 처리하며(세무서 업무량에 따라 처리일정이 다를 수 있음), 포상금지급이 확정되면 처리 완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까지 작성한 계좌번호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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